許學鳳
1899-04-01 ~ 미상·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허학봉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19년 3월 11일 함경북도 성진군 학중면(鶴中面) 임명동(臨溟同)에서 3.1운동을 주도했다.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성진 읍내, 학동면(鶴東面), 학서면(鶴西面), 학중면(鶴中面), 학상면(鶴上面) 등 5개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3월 11일에는 성진 읍내, 학동면, 학서면, 학중면의 4개면에서 독립만세가 울려 퍼졌다. 허학봉은 임명공립보통학교 학생으로 본교 학생들과 만세운동을 일으키고자 결심하고, 구한국기를 만들어 등교했다. 이후 허원용(許元用)・최국섭(崔國燮)에게 만세운동 참여를 권유하고 찬성을 얻었다. 이에 최국섭은 4학년, 허종문(許鍾文)은 3・4학년들에게 만세운동 참가를 권유하기로 하였다. 정오 무렵 허학봉은 교문 앞에서 구한국기를 흔들며 먼저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에 허원용・김용수(金龍秀)・허명룡(許明龍) 등 약 200명의 학생들도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로인해 교장의 호출을 받아 훈계를 받았으나, 재차 학생과 부근 주민 약 200명을 임명동 다리에 모이도록 하였다. 이어 시위 군중과 함께 임명경찰관주재소로 가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또한 허학봉 등은 귀가 길에 ‘학생 일동의 등교를 제지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날 3월 12일 농성동(農城洞), 학교 부근 임명동에서 학생들의 길목을 막고 출석하지 못하게 했다. 허학봉은 만세운동 주도로 임명경찰관주재소 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14일 성진경찰서에 구류되었다. 같은 해 5월 2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7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고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10월 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4월 28일 칙령(勅令) 제120호에 의해 징역 6월 26일로 변경되어 4월 28일 서대문감옥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20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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