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思黙
1924-08-20 ~ 1953-09-27·현대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홍사묵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홍사묵은 1930년 3월 수원군(水源郡) 팔탄면(八灘面) 하저리(下楮里)의 한문서당에 들어가 약 6개월간 천자문을 배우고, 1932년 4월 1일 팔탄공립보통학교에 입학, 1938년 3월 졸업과 함께 경성공립직업학교 건축과에 진학, 1940년 3월 졸업하고 동년 4월 15일 경성부청 공영부(工營部) 영선과(營繕課) 고원(雇員)으로 근무하였다. 홍사묵은 평소 『이등공조난기(伊藤公遭難記)』를 읽고, 안중근(安重根) 의거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한글 소설을 탐독하고 민족의식을 키워나갔다. 일제의 민족 차별과 식민지정책에 심한 반감을 갖고 1943년 3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동료들에게 일본인과의 차별, 한국어 폐지, 한국인에 대한 징병제도 실시 등을 성토하였다. 또한 자신의 일기장에 “일본놈들은 약자를 무시하고 강자에게는 그 의견조차 말하지 않는데, 놈들의 본성이다.”(1943년 3월 29일), “어제 조선신궁에서 우리들 조선인 동포들에 대한 압박정치의 폭로인 징병제도 선서식을 거행하였다. 마음 속 깊이 쌓인 조국 애착심을 여하히 버리고 그들의 부하로 타락해가야 하나”(1943년 5월 20일) 등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홍사묵은 총독정치 및 대동아전쟁에 대해 일본의 패전을 기대하는 불온언동을 하고 군사에 관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한 죄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43년 12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육·해군형법 위반, 조선임시보안법 위반, 보안령 위반, 안녕질서에 대한 건 등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06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본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 인물의 본관을 직접 기재한 기록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