皇甫善
1908-12-24 ~ 1982-08-19·현대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황보선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경북 영천(永川) 사람이다. 대구고보(大邱高普) 2학년에 재학중이던 1927년 11월 동교생 김성칠(金聖七) 등과 함께, 사회과학의 연구 및 선전활동을 통한 독립사상의 고취를 목적으로, 비밀결사 구화회(丘火會)를 조직하고 대표 책임자에 해당하는 서무부 위원에 선임되어 격주 토요일마다 회합을 가지면서 1928년 5월에 해산할 때 까지 활동하였다. 1927년 12월 27일 대구고보·대구농림·대구상업·대구중학 등 대구 시내의 각중등학교 학생들의 연합 비밀결사로서 혁우동맹(革友同盟)이 결성될 때에 가담하여 [제4야체이카]에 속하였고, 1928년 2월 26일 혁우동맹이 적우동맹(赤友同盟)으로 개편될 때에 출판부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동년 4월의 간부개선 때 조사연구부 위원으로 선임되는 한편, 대구고보 2학년생들에 대한 선전과 포섭을 담당하는 [제2그룹]의 책임자가 되어 활동하였다. 1928년 9월과 10월 2차에 걸쳐 적우동맹의 주도로 단행된 대구고보 맹휴시 최고 간부의 일원으로 활약하면서, "이번 맹휴는 민족을 위하여 신명(身命)을 걸고 싸울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또한 조직방법에서 전 조선 각 학교의 장점을 채택한 것이 자랑거리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화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비밀결사 조직이 일경에 적발되어 1928년 11월 6일 다른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한 후, 1929년 10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1930년 3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 1년 4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1993
애족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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