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士仲
1895-08-24 ~ 미상·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함께하기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보훈 드림’에서 보훈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복지 사업에 쓰이며, 황사중 님이나 그 후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1920년 5월 하순경 문창선(文昌善)·김원준(金元俊) 등 10여 명과 함께 중국 상하이(上海)의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자금 모집·비밀단체 조직·무기 구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 6월 상순에 대한정의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황사중은 김원준·황면준(黃冕濬) 등과 함께 같은 해 7월 23일 평양남도 강동군 삼등면(三登面) 제령리(祭靈里)에 있는 백치운(白致雲)의 집, 1921년 3월 20일 평양남도 성천군(成川郡) 대곡면(大谷面) 지동(芝洞)에 있는 김이규(金履奎)의 집, 같은 해 4월 20일에는 강동군 원탄면(元灘面) 송오리(松塢里)에 있는 박승실(朴昇實)의 집 등으로 가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다음날인 4월 21일 저녁에는 동지들과 함께 대동군 청룡면(靑龍面) 기림리(箕林里)의 철도선로(鐵道線路) 위에 약 30관 가량의 궤도철선(軌道鐵線)을 가로 놓아서 기차의 전복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이 강동경찰서(江東警察署)에 발각되어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같은 해 9월 19일 평양지방법원(平壤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즉시 공소(控所)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0월 12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기각되었다.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같은 해 12월 20일 경성형무소로 이감되었다. 1924년 칙령(勅令) 제10호에 의거하여 징역 7년 6월로, 1927년 칙령 제12호에 의거하여 징역 6년 4월 27일로 각각 감형되었다. 1927년 9월 25일 경성형무소에서 가출옥으로 풀려났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2017
애국장 서훈
대한민국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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